[더페어 프리즘] JW중외제약, 공정위에 300억대 과징금… "법정서 소명할 것"

공정위, 현금 제공 등 마케팅 비용에 '불법성 있다' 판단 JW중외제약, "회계 규정에 맞춰 입력하는 과정서 생긴 오해" 의무사항 아닌 '시판 후 조사', 학술활동 지원 등 법리공방 예상

2023-10-20     노만영 기자
신영섭 JW중외제약 사장 / 사진제공=JW중외제약

[더페어] 노만영 기자=JW중외제약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같은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천500여 곳의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를 조직적로 은폐한 정황까지 발견했다며 과징금 총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법 활동들은 제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의료인들에게 제공한 현금,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및 참가비 등이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JW중외제약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18개의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판촉 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에는 의료진이 100만 원을 처방 시 100만 원을 지급하는 '100:100' 등의 영업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적 보상이 의약품 결정에 관한 보건의료전문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JW중외제약이 임상 및 관찰연구를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외제약은 마케팅/영업부서 주도 하에 21건의 임상연구에 7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신약 재심사 시 진행하는 '시판 후 조사'를,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계획해 병의원에 13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중외제약은 앞서 2007년에도 시판 후 조사 건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해외 학회 참가 의료인들에게 총 8천400만 원의 참가 경비를 지원한 점 역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병원 행사 경비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등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봤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공정위 발표에는 불법적으로 판단되는 영업활동 경비를 다과비, 회식 등으로 위장해 회계처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해당 활동들의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해 장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위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공정위는 역대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최고 금액의 과징금인 298억 원을 부과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 발표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지적된 영업행위들에 대해 본사 차원의 마케팅이 아닌 일부 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라며 선을 그었으며, 임상 시험 및 관찰연구 건에 대해선 2018년 이전 행위 임에도 2019년 이후 진행 건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점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건에 대해 지난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소급 적용했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회계장부 조작 의혹 역시 오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JW중외제약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더페어>와의 통화에서 "일부 영업비를 내부 회계 규정에 맞게 수정해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며, '영업행위와 학회 지원 등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시간을 두고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