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프리즘] JW중외제약, 공정위에 300억대 과징금… "법정서 소명할 것"
공정위, 현금 제공 등 마케팅 비용에 '불법성 있다' 판단 JW중외제약, "회계 규정에 맞춰 입력하는 과정서 생긴 오해" 의무사항 아닌 '시판 후 조사', 학술활동 지원 등 법리공방 예상
[더페어] 노만영 기자=JW중외제약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같은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천500여 곳의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를 조직적로 은폐한 정황까지 발견했다며 과징금 총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법 활동들은 제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의료인들에게 제공한 현금,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및 참가비 등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18개의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판촉 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에는 의료진이 100만 원을 처방 시 100만 원을 지급하는 '100:100' 등의 영업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적 보상이 의약품 결정에 관한 보건의료전문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JW중외제약이 임상 및 관찰연구를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외제약은 마케팅/영업부서 주도 하에 21건의 임상연구에 7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신약 재심사 시 진행하는 '시판 후 조사'를,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계획해 병의원에 13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중외제약은 앞서 2007년에도 시판 후 조사 건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해외 학회 참가 의료인들에게 총 8천400만 원의 참가 경비를 지원한 점 역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병원 행사 경비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등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봤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는 불법적으로 판단되는 영업활동 경비를 다과비, 회식 등으로 위장해 회계처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해당 활동들의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해 장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위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공정위는 역대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최고 금액의 과징금인 298억 원을 부과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 발표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지적된 영업행위들에 대해 본사 차원의 마케팅이 아닌 일부 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라며 선을 그었으며, 임상 시험 및 관찰연구 건에 대해선 2018년 이전 행위 임에도 2019년 이후 진행 건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점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건에 대해 지난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소급 적용했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회계장부 조작 의혹 역시 오해라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더페어>와의 통화에서 "일부 영업비를 내부 회계 규정에 맞게 수정해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며, '영업행위와 학회 지원 등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시간을 두고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