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프리즘] 이해욱 DL그룹 회장 환노위 종합감사 '불출석'에 국회 고발 고려 '청문회 후폭풍 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간 총 7번의 사고 8명의 사망자 발생 DL 이해욱 회장 종합 국정감사 최종 '불출석'… 국회 고발 검토
[더페어] 박지현 기자=이달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앞두고 증인으로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거론되며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여당 측은 기업 총수를 무리하게 출석시키는 등 직권남용이라는 취지로 반대했고, 야당 측은 최고책임자인 그룹총수가 나와 국민앞에 사과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룹 건설사인 DL이앤씨 마창민 대표가 출석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지난 12일 환노위 국감에 출석한 DL이앤씨 마 대표는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사고발생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연이은 사고로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결국 오는 26일 진행되는 환노위 종합 국정감사에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증인으로 최종 채택됐다.
이해욱 회장의 종합감사 출석을 놓고 입장을 듣기 위해 DL그룹 관계자에게 수차례 입장 소명을 요청했지만 이날 답변을 듣지 못했다.
23일 끝내 이해욱 회장은 환노위 종합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해욱 회장은 9월에 비행기 티켓을 끊어 10월 6일 출국해 미국에 체류중이며, 어쩔 수 없는 경영상 일정임을 강조했다.
종합감사 전날인 25일에는 X-에너지사 경영진을 만나고, 27일 엔지니어링사 KBR과 바이오 항공유 기술 공동개발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님들께 중대 재해 재발 방지에 대한 저와 DL그룹 전 임직원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위와 같은 일정을 제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다른 때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당측은 불출석 사유인 기업 경영 문제를 모른 척할 수 없고 일정 때문에 국감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이라 동조했고, 야당측은 국감철(10월)에 해외일정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회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환노위 위원장(경기 파주시 을, 환경노동위원회)이 추후 여야 간사 회의를 통해 타당성을 따진 뒤, 형사고발 또는 필요하면 청문회 등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기존 사례들로 대기업 회장들은 해외 출장, 건강이상 등을 이유로 불출석해 벌금을 내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관련 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 고발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의 현장에서는 7건의 재해가 발생해 총 8명의 현장 노동자가 사망했다. ▲22년 3월 13일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 드럼에 충돌(사망1명) ▲22년 4월 6일 토사반출 중 굴착기에 끼임(사망1명) ▲22년 8월 5일 타설작업 중 붐대가 부러져 충격(사망2명) ▲22년 10월 20일 크레인 붐대 연장작업 중 붐대 추락(사망1명) ▲23년 7월 4일 지지대가 무너져 철근에 찔림(사망1명) ▲23년 8월 3일 양수작업 중 물에 빠짐(사망1명) ▲23년 8월 11일 창호교체작업 중 추락(사망1명) 등이다.
빈번한 현장 재해 발생으로 DL이앤씨는 지난 8월 부산지방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DL이앤씨의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에서는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DL이앤씨가 위와 같은 산업재해들로 받은 처벌은 모두 벌금형이었고, 사망사고로 회사와 직원이 각각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가장 강한 수위의 처벌이었다. 기업의 대표에게까지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명 사고를 막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너무도 동떨어진 처벌 수위가 다수의 DL이앤씨 현장 희생자를 발생시켰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는 "공사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벌금형 등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한 것"이라며 "DL이앤씨의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연이은 사고로 수 차례 벌금형 등의 제제를 받아온 DL이앤씨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되는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