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프리즘] 하림 '동물복지통닭'서 애벌레 우글우글... 소극적 대처에 '제2의 피해' 우려

하림 '동물복지 통닭'서 애벌레 수십마리 발견 도계 과정서 제거돼야 할 소낭이 그대로 유통 전량 회수나 판매 중단 없이 소비자 접수만 기다리는 중

2023-10-30     노만영 기자
사진제공=하림 / 김홍국 하림 회장

[더페어] 노만영 기자=국내 최대 닭고기 업체 하림의 '동물복지 통닭' 제품에서 딱정벌레 유충이 다량 발견돼 식품 위생에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28일 이마트 동탄점에서 하림의 '동물복지 통닭'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세척과정에서 닭 목 부위에 수십 마리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해 이마트와 하림 측에 신고를 했다.

하림 측은 "발견된 이물질들은 딱정벌레 유충"이라며, "문제의 제품이 출하된 농장 바닥과 벽면에 딱정벌레 성충이 서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닭들은 창이 없는 무창계사에서 길러지는데 딱정벌레처럼 번식력이 뛰어난 곤충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계사 안에 그대로 서식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인증 규정에 따라 계사 안에 볏짚을 깔아놓았는데, 이것이 딱정벌레 유충들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딱정벌레 유충이 어떻게 닭의 목 부위에 몰려있었으며, 소비자의 식탁 직전까지 올라갔을까? 

닭의 식도에는 소낭이라 불리는 먹이주머니가 있는데 위장으로 내려가기 전 먹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이다. 닭들은 평소 사료를 섭취하지만 위생 상의 이유로 도계 전 먹이 지급을 중단하는 절식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벌레를 섭취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하림

하림 측은 "출하 전 관련 규정에 따라 3시간 동안 절식을 하고, 곧이어 배송을 위해 닭들을 차에 싣는데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며 " 6시간 이상 먹이를 먹지 못하는 과정에서 유충을 섭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도계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했을 소낭이 내용물과 함께 그대로 유통되었다는 점이다. 

하림 측은 "이번 일로 모든 생산과정과 농장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해당 농가에서 유통된 상품들에 대한 판매 중지나 전량회수 없이 고객들의 불만접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하림 / 딱정벌레 유충이 발견된 하림 동물복지 통닭 제품

하림 측은 "상식적으로 씻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받은 고객 불만접수는 해당 건 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2억 마리를 도계하는데 그 중 1건이 나온다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하다"며 "이번 건에 대해 회사 측도 충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림은 지난 2021년에도 무항생제 닭안심 제품에서 콘톱크기 정도의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된 바 있으며, 2020년에도 '용가리치킨' 치킨너겟 제품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발견돼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