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프리즘] 카카오모빌리티 이중계약으로 매출 뻥튀기?...빅테크 기업 개인정보 이용규정 마련 시급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기사 운임 20% 수수료 취득 플랫폼 운영에 직결된 운행데이터 이용료 제공은 별도로 계약 금감원, '가맹비-정보이용료' 실제 매출은 운임 3~4%에 불과 카카오모빌리티 측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하겠다"
[더페어] 노만영 기자=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가맹택시 사업의 매출을 실제보다 늘려서 계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규모가 지난해에만 3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연내 상장을 준비 중이었던만큼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분식회계 의혹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과 관련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사와 가맹회원들을 관리하는 케이엠솔루션 그리고 가맹업체 간에 맺어진 각각의 계약 건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이견에서 출발한다.
우선 케이엠솔루션은 운수회사로부터 운임의 20%에 달하는 가맹료를 지급받고 '카카오T' 플랫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맹계약'을 맺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들에게 차량 운행정보 및 택시 광고판 노출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다. 지급금액은 통상 매출의 16~17%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이 경우 가맹계약 건으로 받은 수수료에서 업무제휴계약 건에 따른 지급분을 공제한 금액, 즉 운임의 3~4%를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반박문을 통해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에 서로 귀속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맹계약의 주체는 케이엠솔루션과 운수회사이고, 업무제휴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운수회사 간 계약이기에 별도의 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 모빌리티의 택시 가맹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회원사로 '가맹계약'을 맺더라도 업무제휴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니니 두 계약을 묶어서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무제휴계약'은 계약 상의 구속력 여부와는 별개로 경제적 유인을 통해 가맹회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더페어> 취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업무제휴계약을 맺는다"고 설명했다.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광고판 노출 등의 부수업무에 대한 대가이면서 동시에 플랫폼 사업의 핵심 소스인 차량운행정보를 제공받는 비용이기도 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 역시 입장문을 통해 가맹기사들이 제공하는 운행데이터에 대해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사업은 가맹 택시 기사들의 위치, 영업 패턴, 출퇴근 시간 등 개인정보들로 구성된 빅데이터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배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제휴계약'의 핵심은 플랫폼 운영의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료로 봐야한다.
금감원 역시 이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페어>와의 전화통화에서 두 건의 계약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는 근거가 '차량운행정보'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회계상의 문제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기사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비용을 가맹수수료에 산입할지 아니면 가맹비는 매출로, 개인정보이용료는 비용으로 따로 처리할지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초 감리를 마무리하고 감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상정할 예정이다. 혐의 유무와 제재 수위는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감리 결과와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사들의 개인정보사용 대가를 광고판 노출 인센티브와 뭉뚱그려 '업무제휴계약'으로 처리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U에서는 일찍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한 규제들을 내놓고 있으며, 실사용자 4천500만 명 이상의 빅테크 기업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가지고 시장에서의 독과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 게이트키퍼(Gatekeeper) 규제도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개인정보 사용료에 대한 공동체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