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버팀목봉사단 '주거취약계층' 환경개선·신혼부부 정착 지원 조례

홀몸노인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봉사 펼쳐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주거비 부담 줄여 충주시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지난달 조례 개정

2023-11-08     박지현 기자
충주버팀목봉사단 주거취약계층 환경개선 선행 / 사진제공=충주시

[더페어] 박지현 기자=충주버팀목봉사단은 중앙탑면 저소득 홀몸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를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봉사단 회원들은 도배 및 장판이 낡고 노후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날 활동에는 조성태 도의원 및 중앙탑면의용소방대에서 화장실 개보수 등에 동참해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

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집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엄두도 못냈었는데 이번에 사랑의 집수리 도움을 주셔서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운희 회장은 "어르신께서 앞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어 너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찾아가 이웃사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충주시

한편 충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특히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의 경우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가구로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단,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의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