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엄벌 선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교통범죄 중 가장 좋지 않은 음주운전 뺑소니 두 가지 모두 저지른 범죄 음주운전 전력 있다면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아 

2024-02-23     손호준 기자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

[더페어] 손호준 기자=음주뺑소니로 무고한 피해자가 여전히 발생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음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교통범죄 중에서 가장 좋지 않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가지 범죄를 모두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으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게 되는데, 여기에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다면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뺑소니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 2가지 법률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죄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험운전치상죄(윤창호법), 도주치상죄(뺑소니), 피해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다. 

가해 운전자에게 4가지의 죄명이 적용되어서 음주운전뺑소니 운전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불구속 구공판 기소되고, 형사법정에서 정식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정형을 보면,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사고에 해당하여서 윤창호법이 적용되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뺑소니 행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해 사고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하기에 법원에서는 음주뺑소니 운전자에게 실형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으니, 매우 유의를 해야한다.

여기에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도 취소가 되며, 면허취소기간 또는 면허결격기간이 5년이라는 도로교통법상 가장 큰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도 음주뺑소니의 경우는 구제될 확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도로 곳곳에 CCTV 설치와 차량용 블랙박스가 많기 때문에 뺑소니 용의자를 수일 내에 검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최대한 조치를 즉각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과 검찰은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일반 뺑소니와 달리 음주운전을 부인하는가해자를 강하게 추궁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변호사의 전문조력 없이 경찰에서 잘못 진술하게 되어, 이것이 피의자신문조서로 남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니,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대부분 뺑소니사건에서 운전자들이 사고를 몰랐다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고, 재판부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해운전자에게는 엄벌을 가하고 있으니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점을 분석하여 경찰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