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소방관 음주운전, 일반인보다 처벌수위 높고 행정처분 불가피
상해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해임이나 파면이라는 처분도 받을 수 있어
[더페어] 손호준 기자=경찰차와 택시를 들이받으며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주한 현직 소방관이 파면당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만취 상태로 경찰차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40대 소방 공무원 A씨가 이달 9일자 파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4단계로 나뉘는 소방 공무원의 중징계 중 가장 징계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당시 A씨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들이받고 2km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 차량을 검문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음주사고 이전에도 2차례 음주사고를 내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운전은 단순히 본인만 위험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단순 음주 운전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지, 사고유무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최소 500만 원 이하 최대 3000만 원 이하 벌금 혹은 최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최대 15년 이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만일 음주 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그 처벌 수위는 상당히 강력해지는데,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오직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아무리 어떠한 범죄 이력 없이 성실히 준법정신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해도 구속수사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게 상승하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견을 소명하고 대응해야 최악의 결과를 면하고 선처나 양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 보다 징계나 처벌 수위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단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혈중 알코올 수치 0.08% 미만은 정직이나 감봉으로 시작이 되지만 수치가 오를수록 강등 혹은 정직, 더 나아가서 중대한 사고 발생, 사고 후 미조치, 재범 적발의 사항에 해당한다면 해임이나 파면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더더욱 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