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일반주주 권익보호법' 대표발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 를 추가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
[더페어] 안해연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울 은평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 총주주 ’ 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 이사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 일반주주 권익보호법 (상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
분할한 자회사의 상장으로 모회사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등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일반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 상법은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보수액이 아니라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사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에 박주민 의원은 ‘ 상법 개정안 ’ 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 총주주 ’ 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 이사의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박주민 의원은 “ 지배구조 조정을 통해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 일반주주는 손해를 보는 소위 ‘ 주주 간 부의 이전 ’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며 , “ 관련 입법을 21 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종료로 폐기되었다 .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해 정부여당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사회적 논의가 성숙 되었다 . 이번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반주주의 손해를 막고 , 권익을 보호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또한 “ 현행법은 ‘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고 명시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 이를 실질화 시킬 내용을 담았다 .” 며 “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정책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사보수에 대한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해 이사보수에 대한 일반주주의 통제를 강화할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