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급발진 논란 종지부 찍는다...‘페달 블박 의무설치 법안’ 대표발의 

최근 발생 서울역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에 결정적 도움 신규 제작 차량에 적용 , 기술 개발기간 고려해 법 공포 후 3 년 이후부터 시행

2024-07-09     백상일 기자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이헌승 의원실

[더페어] 백상일 기자=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8일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9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서울시청 앞 차량 가속 교통사고에서 드러나듯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의 실수인지를 사고 후에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된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반대로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 조작한 운전자의 실수 또한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올해 5월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 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해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

법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4를 신설해 자동차제작 · 판매자 등이 차종 , 용도 ,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법의 시행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부터이며 신규 제작차량에만 적용된다.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