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어

아파트 단지 내라고 안일하게 상황 바라보는 것은 금물 아무리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2024-07-12     손호준 기자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현 제공 

[더페어] 손호준 기자=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1시쯤 만취 상태로 수영구 일대 도로 약 3㎞ 구간을 운전하고,  같은 날 새벽 1시 10분쯤 수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은 0.123%로 확인됐다. A씨는 201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에는 과거에 비해 차량 소지율도 높고 운전을 하는 사람도 많다. 자차를 통해 장거리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관련한 사건, 사고 역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음주 운전을 말할 수 있겠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도 음주 운전을 통한 사고가 접수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단지 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다 하더라도 관련한 법안으로 처벌받는 것이 가능하며, 처벌의 강도를 살펴보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0.03%에서 0.08% 사이의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0.08%에서 0.2% 미만의 경우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때 면허취소는 1년까지 받을 수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를 확인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 단지 내라서 괜찮을 거라고 안일하게 상황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해당 사안도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 아무리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겠고,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운 출입, 차량 통행을 위해 장소를 공개하고 있다는 특성을 들어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범이라도 형을 피하기란 쉽지 않고,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도 행정심판을 통해 결과를 뒤집는 것도 가능하기에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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