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을 결심했다면 적절한 방향성 잡고 대비해야
양육권·재산분할 상대에게 유책 사유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 최우선 고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들어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 있어
[더페어] 손호준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모 일 있어서 시부 밥 차리라는 연락’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시어머님이 일이 있어 외출하셔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본인의 밥을 안 차리냐며 난리가 났으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반찬 다 해놨으니 와서 밥만 차려주고 가라고 연락이 왔다고 적었다.
문제라고 생각하던 중 남편이 같이 가겠냐 물어 안 간다는 의사를 표했더니 싸움이 시작되었고 폭행하려는 시늉도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한 누리꾼은 남편이 때리려고 했다는 것과 관련해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액션을 취한 것 자체가 폭력이고, 폭력은 발전할 수 있다며 남편 성격이 그렇다면 이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함께 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말다툼도 잦아지고, 전처럼 같이 있어서 좋기만 한 시간은 없어지기도 한다. 이때 원만하게 소통이 되어 문제가 사그라들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통제, 무시, 다툼에 지쳐 혼인생활의 종결을 생각하고는 한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으로 가장 선호되는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이나 서로 자신의 권리를 유리하게 가져오려다 보니 분쟁이 발생하고 재판상이혼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 따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가헌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외도나 불륜 등은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겠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가정폭력의 경우는 4.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폭행과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폭언 및 학대, 모욕 등이 그 정도가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수준이라면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위와 같은 재판상이혼은 이혼 사유와 혼인 파탄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끌어와야 하는 권리들이 존재하는데,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쟁점을 다루게 된다. 그리고 양육권, 재산분할은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점과 기여도를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들어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 중에 있다면 개인이 혼자 모든 과정을 고민하기보다는 수원 이혼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향성을 잡고 대비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