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차 특별단속 강화 

9월 한 달간 주 2회 야간 단속 실시 교통 흐름 방해하는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이 대상

2024-08-29     임세희 기자
의정부시 청사 전경 / 사진=의정부시

[더페어] 임세희 기자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 야간 단속을 주 2회로 확대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와 공터 등에 주차돼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음 적발된 경우,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며,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치에 주차된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 관련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의정부시

한편 의정부시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신규 소화전 50개를 설치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