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출시...근로자 자산 형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및 장기재직 지원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 제공

2024-09-19     임세희 기자
하나은행 본사 전경 / 사진=하나은행

[더페어] 임세희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정책금융상품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특별한 저축공제 프로그램이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촉진하고자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은행 측은 ESG 경영 및 수출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 저축공제의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5년이다. 기본금리는 3.0%로 설정되며, 최대 2.0%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해 총 연 5.0%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의 20%를 중소기업이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준다. 참여 중소기업은 이러한 기업 지원금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외에도 참여 기업에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이 우수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하나은행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모든 고객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