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형 IRP 신규 시 무서류 서비스 도입
영업점에서 개인형 IRP 신규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무서류 서비스 시행
2024-11-05 임세희 기자
[더페어] 임세희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5일, 고객이 영업점에서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할 때 가입증빙 서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의 시도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규모가 14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최초로 적립금 40조 원을 달성한 만큼 고객 편의를 고려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의 퇴직연금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