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시행
지방세 고액체납자 2,632명 대상 맞춤형 체납처분 진행 전문 인력 확보로 체납징수 시스템 강화 현장 징수 활동 및 강력한 압류 조치 예고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은닉재산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632명(개인 1,765명, 법인 867개)에 대해 재산 조회, 압류 권리 분석, 가족관계 파악 등 맞춤형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주, 순창, 고창군에서 시행된 컨설팅을 통해 약 3억 5천만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고액체납자 관리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체납징수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채권 전문가를 채용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컨설팅은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체납액을 확보해 실질적인 지방세 징수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컨설팅의 주요 사례로는 미압류 부동산 및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제3채무자 근저당권 설정 압류, 미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촉구 등이 있으며, 10년 이상 등재된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과 납세담보 요청 사례도 포함된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미사용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압류와 정리보류된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조사에도 착수했다. 정리보류 상태의 체납자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재산 압류가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광역징수반을 구성해 건설기계 압류,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고액체납자는 타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진행 중이며, 조회가 완료되는 대로 압류와 추심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