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4년부터 임신부에 100만원 지원금 지급

임신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목적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과 추가 지원 내용

2024-12-27     오주진 기자
새해부터 임신지원금 100만원 지원한다 / 사진=순창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순창군이 2024년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임신지원금을 지원하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지원은 임신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에 비해 18명이 증가한 114명의 임신부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의 출산율이 79명에서 올해 85명으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군은 최근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임신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순창군에 거주하는 임신 24주 이상의 임신부이며, 지원금은 출산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관내 병원, 요식업소, 마트, 육아용품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순창군은 이 외에도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엽산제와 철분제 등 필수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출산장려금과 출산 축하 용품도 제공한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임산부를 위해 이송 지원비를 별도로 지원하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를 위해 난임 진단 검사비와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임신지원금 사업이 임신부들의 건강 관리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만의 차별화된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