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개 시에서 지방세 부정행위 적발 148억 원 환수

지방세 감면 부당 사용 및 신고 누락 사례 7,967건 적발 주요 적발 유형 및 사례 분석 체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 강화 및 신속한 매각 권고

2025-01-06     오주진 기자
경기도 청사 전경 / 사진=경기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경기도는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지도점검에서 감면받은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사례를 적발해 총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도는 매년 10개 시군을 선정하여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는 총 7,967건으로, 주요 유형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축소 신고(29억 원)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66억 원) ▲리스 차량 및 지목변경에 대한 미신고(28억 원) ▲재산세 착오세율 적용(25억 원)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납세자 A가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했지만,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을 초과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추징됐다. 

또, B시는 특정 토지를 문화유산 보호 법률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했으나, 해당 토지가 면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했다.

리스 차량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가 누락된 사례도 적발됐으며, 이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으나, 이번 점검을 통해 전 시군에 안내함으로써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및 사업장 매출채권 관련 압류 누락 사례 2,443건(체납액 194억 원)도 적발되어, 각 시군에 신속한 압류 조치를 권고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수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