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소규모 사업장과 감정노동자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24일까지 접수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두 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하며,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 사업은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감정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사업으로, 총 4억 5천만 원 예산이 배정된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3억 원 규모로, 50인 미만 사업장 800개소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실습교육, 안전사고 VR 체험, 기업별 맞춤형 교육, 산재·소방 합동 순회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화성 화재사고 이후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 일환으로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방서와 협력해 산재·소방 합동 순회안전 교육을 새롭게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화재 안전, 대피 요령, 초기 소화 및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을 포함하며, VR 체험도 병행된다.
‘감정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는 1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도내 감정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권리 보장 교육, 심리 치유 상담, 인식 개선 캠페인,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과로사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연계 활동을 새롭게 추진하고, 개인 상담 시간을 500시간으로 대폭 확대해 감정노동자들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각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모집 기간은 24일까지이다.
경기도는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각 사업별로 1개 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24일까지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춘 후 경기도 노동안전과에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뉴스-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노동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감정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