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4월 2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자격 검증 완료 후 5월 31일까지 농가당 60만원 보성사랑상품권 수령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보성군(군수 김철우)이 4월 2일부터 9,628농가에 총 57억 8천만 원 규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가당 60만 원이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관내 소비 촉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보성군에 주소 두고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며, 해당 여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월 말까지 신청 받아 자격 검증 완료하고, 3월 2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한 뒤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지급 대상 확정했다.
공익수당은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 지참해 본인 확인 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지급되며, 전통시장, 지역 내 마트, 음식점, 주유소, 병의원, 약국 등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단,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 등 위반해 처분 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이 농업·농촌 지속 가능성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농어민 생활 안정 지원하고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강화 위해 매년 공익수당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