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공식 건의
장비·인력·공간 부족, 견인조치로 자율 정비 유도 한계 지적 전국 단위 법적 기준 마련해 보행 안전 확보와 질서 정착 기대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대여업체의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동킥보드 무분별한 방치는 시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해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신고 접수 후 일정 유예시간(즉시 견인 30분, 일반 견인 2시간) 이내 수거되지 않은 킥보드를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1만 5,000원 견인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장비와 인력, 보관 공간 부족으로 인해 견인 조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여업체의 자발적인 관리 참여 또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산구는 전동킥보드 특수성을 반영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해줄 것을 경찰청에 공문으로 건의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기준 아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수 있어야 대여업체의 책임 있는 관리가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동시에 전용 주차 공간 확보, 이용자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주차 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