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 미환급금 5월 말까지 찾으세요!

시청 전광판 및 공동주택 엘리베이터TV 등 통해 홍보 환급권 소멸 방지 위해 적극적인 권리 행사 촉구

2025-05-07     오주진 기자
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사진=의정부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미환급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착오 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의정부시의 경우, 4월 말 기준으로 총 9,371건, 약 4억 5,600만 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이 발생한 상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환급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시청 전광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납세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