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해 실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신고 유도
주거용 사용 시 낮은 세율 적용 청약 자격 상실 등 유의사항 사전 안내
2025-05-15 오주진 기자
[더페어] 오주진 기자 =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건축물분(세율 0.25%)과 토지분(세율 0.2%~0.4%)에 대해 일반적으로 높은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율(0.1%~0.4%)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재산세는 경감되지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자로 분류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청약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6월 15일까지 재산세 변동 신고서와 함께 입증 서류를 군청 재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납세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안내와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