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가 소득안정 직불금 신청 접수...어촌사회 활력 위해 시행

7월 말까지 조건불리지역·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도서 어가와 영세 어업인 대상 지원 강화

2025-05-20     오주진 기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완도 청사도) / 사진 = 전라남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라남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세 달 동안 ‘2025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어가에 연 80만 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신청 자격은 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로, 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된 도서에 거주 중인 어가가 해당된다.

현재 조건불리지역은 목포시를 포함한 전남 10개 시군 211개 도서로 지정돼 있다(목포 5, 여수 34, 고흥 10, 보성 3, 해남 4, 무안 1, 영광 9, 완도 48, 진도 38, 신안 59개 도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 규모가 작은 영세 어가 소득 안정과 수산업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해당 지원은 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5톤 미만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 신고어업인, 연 수산물 판매액 1억 원 미만 양식업자, 신청 전 3년 이상 계속 어업에 종사한 어가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어업 외 소득이 신청인 기준 2천만 원 이상, 또는 어가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4천500만 원 이상 어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