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육부담↓ 돌봄환경 개선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방문형 긴급돌봄·시간제·영아종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 본인부담금 지원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도 병행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경기도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출장이나 야근 등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 혹은 경제적 이유로 돌봄서비스 이용을 망설이고 있다면 활용해볼 만하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주말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방문형 긴급돌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돌봄’,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 가정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특히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상황 대응 서비스로, 지난해 7월 수원·화성 등 10개 시군에서 시작돼 4월 말 기준 누적 이용 실적 1만1천여 건을 기록했다.
신청은 아이돌봄 누리집에 사전 회원가입 후 앱이나 웹을 통해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시군과 함께 분담하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용인·화성 등 18개 시군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까지 지원하며, 안산·평택 등 13개 시군은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서 올해는 둘째아 이상 전체 다자녀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4월 말 기준 총 2만9천여 건 실적을 기록했다.
희망 가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내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소속된 5,600여 명 아이돌보미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는 최대 120시간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부여받아 활동하게 되며, 처우 개선도 지속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아이돌보미 교통 여건을 고려해 ‘교통특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독감예방접종비에 국한됐던 건강증진비를 올해부터는 1인당 5만 원까지 일반건강검진비로 확대했다.
또한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월 6만 원까지 ‘영아돌봄수당’을 추가 지급하며 돌봄 수요가 많은 고난이도 돌봄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문을 연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무·법률 상담을 비롯해, 현장방문 및 영상통화를 통한 돌봄 현장 모니터링, 부정수급 방지 활동, 자동화 지급시스템 도입, 홍보 콘텐츠 운영 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부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아이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