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제1회 규제혁신 경진대회 개최…장수군 ‘의약분업 예외’ 대상 수상

14개 시군 중 6건 우수사례 선정…규제개선 성과 공유의 장 마련 장수군, 의료 사각지 해소로 높은 평가…부안·정읍 최우수상 수상 하반기 행안부 주관 전국 대회 출전 준비…우수사례 전 시군 공유 예정

2025-06-26     오주진 기자
(리플릿)“규제를 혁신하다, 도민이 체감하다” 전북도, 제1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사진=전북자치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라북도가 도내 규제혁신 성과 확산을 위해 ‘제1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장수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총 6건의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26일 전주시 왕의지밀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23건의 사례 중 2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6건을 대상으로 발표와 심사가 이뤄졌으며, 현장에는 시군 공무원과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영예의 대상은 장수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의료공백 해소’ 사례가 차지했다. 장수군 산서면은 약국 운영자의 고령과 건강 문제로 인해 지역 내 약국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타지역까지 이동해 약을 조제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장수군은 중앙정부에 규제개선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의 수용으로 보건지소에서 직접 약 조제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보건격차 완화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부안군의 ‘새꼬막 야간 조업 허용으로 연중 수확 체계 구축’과 ▲정읍시의 ‘시니어 의사 도입으로 의료 취약지 해소’ 사례가 선정됐다.

이밖에도 ▲군산시의 ‘심야 어린이 병원 운영으로 소아의료 공백 해소’, ▲남원시의 ‘도심 방치 건물 활용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 ▲완주군의 ‘20년 숙원 악취 민원 해결’ 사례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6건의 사례는 향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강미순 전라북도 자치제도과장은 “현장의 불편을 직접 해결한 창의적 사례들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도내 전 시군에 공유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규제혁신 문화를 뿌리내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