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미성년자 폭행 ‘무관용 원칙’ 시행…가해 지도자 영구 자격 박탈 추진

경북 상주 씨름부 ‘삽 폭행 사건’ 등 반복된 미성년자 가혹행위 강력 대응 피해자 보호·가해자 퇴출 동시에 실현할 제도적 장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추진

2025-08-14     임세희 기자
대한체육회, 제4차 이사회 개최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페어] 임세희 기자 = 대한체육회가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 피겨 등 여러 종목에서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고, 무관용 원칙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서 해당 중학교 씨름부 감독은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려 학생이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피해 학생은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으나,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것을 아버지가 발견하며 사건 전모가 밝혀졌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체육회는 지난 5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 징계 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계산 시작 ▲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필요 시 추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과 성범죄,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체육회는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향후 모든 학생 선수가 안전하고 공정하며 존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