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1억 원 확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주민 생활 안정 위해 적극 활용

2025-09-10     오주진 기자
나주시가 지난 8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을 전달받았다 / 사진=나주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정지원금은 나주시가 2024년도에 납부한 재해복구 부담금의 약 30%를 환급받는 형태로 지원된 것으로, 시는 이를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2012년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송학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감사는 “이번 지원금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충격을 준 만큼, 지원금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와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