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반려동물 간식 제조·판매 반드시 '사료제조업 등록' 당부
무등록 반려동물 간식 제조·판매 사례 확산, 법적 처벌 가능성 경고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위생 확보 위한 지도·점검 및 계도 활동 강화
2025-09-17 오주진 기자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확산 중인 애견카페 등 전용 시설에서 사료제조업 등록 없이 간식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련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2024년 674만 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견카페가 확대됐지만, 일부 업소에서 ‘멍푸치노’, ‘멍젤라또’, ‘멍들렌’ 등 간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사료관리법」 제8조는 반려동물 간식을 포함한 모든 사료를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조시설 기준 충족, 사료 성분등록, 표시기준 준수, 정기 자가품질검사 이행이 필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반려동물 간식도 사람의 식품과 마찬가지로 안전성과 위생이 최우선”이라며 “산업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든 영업자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이어가며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도 활동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