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2025-09-30     오주진 기자
진도군,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 사진 = 진도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진도군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체계 강화에 나선다.

군은 가축 질병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가축 질병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또 가금류 사육 농가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 활동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특히, 가금류 사육 농장에는 ‘방사 사육 금지, 분뇨 차량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24시간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해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와 양돈 농가에는 공동방제단을 투입해 정기 소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 전후인 10월 2일과 10일에는 ‘전국 일제 소독 방제의 날’을 운영해 축산 관련 시설과 주변 도로를 집중 방역한다. 

더불어 마을 방송과 문자 발송을 통해 전 군민에게 방역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한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가축 질병 차단의 핵심은 농장 단위의 철저한 방역”이라며 “출입 통제와 방역복 착용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