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수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절반 감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라 2,100가구 혜택…약 3천만 원 규모 지원

2025-10-02     오주진 기자
담양군청 전경 / 사진=담양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담양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 달간 5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담양군의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수용가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감면 혜택은 2025년 10월 부과분 요금에 반영되며, 군은 약 2,1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총 감면액은 약 3천만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회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