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추진…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법령 개정 근거로 올해 부과분 감면 신청 접수 12월 12일까지 신청 시 기본요율 50% 인하

2025-11-03     오주진 기자
목포시청 청사 전경 / 사진 = 목포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목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 목적에 맞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점·사용료 또는 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업·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가 필요하며,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이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