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6년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국비 94억8천만 원 확보·17개 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종이지적 한계 디지털로 해소해 경계분쟁·재산권 침해 예방 11월 10~17일 주민설명회로 참여·동의 절차 진행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남원시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94억8천만 원을 확보하고 본격 행보에 나선다.
시는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구에서 주민설명회를 순차 개최해 지적불부합 해소 첫걸음을 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종이 지적도 수축·측량 오차로 실제 경계와 다른 문제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로잡는 국가 사업이다.
전국 3천7백만 필지 중 약 14.8%가 지적도와 불일치하고 매년 약 3천8백억 원 분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원시는 전체 32만 필지 중 약 18%인 5만7천여 필지가 불부합지로 확인돼 정비 필요성이 크다.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성측량(GNSS) 등 첨단기술로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하고 지적도·토지대장 등 등록사항을 현실과 일치시키는 것이 골자다.
경계·면적 오류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분쟁을 줄이는 동시에 국토관리 효율화와 토지이용 가치 제고,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
추진 절차는 지자체 또는 주민 제안 후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소유자·면적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다.
이어 경계 조사와 재조사 측량, 이해관계인 협의로 경계를 확정한 뒤 새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등기촉탁까지 마무리한다.
전액 국비로 측량비,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감정평가비, 등기수수료 등이 면제되며 면적 증감분은 감정평가 후 남원시가 조정금을 징수·지급해 직접 정산 부담을 덜어준다.
남원시는 2012년 농원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9개 지구 3만4,493필지 재조사를 완료해 불부합지 정비율 약 59.7%를 달성했다.
2025년까지 누적 사업량 기준 전북 1위, 전국 2위 실적을 기록했다. 대표적 성과로 산내면 신흥마을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사찰 소유지 위 형성된 마을 특성으로 재산권 행사와 생활환경 개선이 막혔으나 재조사로 공공용지 소유권·관리주체를 남원시로 이전하고 사찰에 조정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이끌어내 74년 만에 주민 재산권 회복의 길을 열었다.
시는 정부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도 전년 대비 34% 증액된 국비를 확보해 안정적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 목적과 지구 선정 배경, 절차 안내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주민 동의와 참여를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