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라지니 소득 늘어"...부안군, 규제혁신 사례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곰소만 양식장 생산성 향상·어업인 소득 증대 효과로 높은 평가
2025-11-26 오주진 기자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부안군이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서 부안군은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이 발표한 ‘새꼬막 채취 야간조업 허용을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 사례로 전국 10개 지자체와 경쟁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핵심 개선사항은 부안군 조례에 포함돼 있던 ‘형망선의 일몰 후 사용 금지’ 규정이었다. 이 조항은 상위법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일종의 ‘그림자 규제’로 작용해, 새꼬막 성수기인 11월~이듬해 5월 야간조업을 막아 생산성 저하를 초래해 왔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를 고려해 시시각각 변하는 물때에 맞춰야 하는 새꼬막 조업 특성상 24시간 작업체계가 필요했으나, 규정으로 인해 야간 작업이 불가능해 어업인들의 손실이 컸다.
부안군은 이 문제를 현장의 요구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했고, 그 결과 곰소만 일대를 중심으로 새꼬막 안정적 수확이 가능해졌으며 생산량 확대와 소득 향상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상위 규정 변화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해 개선했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에 모범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행정의 결과가 전국적 성과로 이어져 뜻깊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