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배려층 청년은 해외 나가면 안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이재정 의원실 / 어떠한 청년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해외의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진제공=이재정 의원실 / 어떠한 청년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해외의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지난 8월 14일(수) 사회적배려층 청년들의 해외봉사 및 개발협력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그동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으로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동안 지원받던 각종 급여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가 2022.6월 개정됨에 따라, 코이카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약 4개월 가량 생계지원비, 의료급여 등의 각종 급여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수급자격이 유지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 수당, LH 임대주택,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 자격 등이 연쇄적으로 중단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제공=이재정 의원실 / 사회적배려층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급 자격 유지 근거규정 마련
사진제공=이재정 의원실 / 사회적배려층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급 자격 유지 근거규정 마련

2021년 KOICA-NGO봉사단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자립준비청년 전다형 단원은 “귀국한 이후에 수급자격이 중단돼서 생계급여도 못 받고, 아동수당 지급도 중단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는데 수급자격 중단으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이 안돼서 모아둔 돈으로 학비를 먼저 내고 수급자격이 재개되는 4월 시점에서 일부 장학금 혜택을 사후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주지인데, 수급 자격이 중단되면 LH에서 지원받는 임대주택 지원도 중단돼서 해외봉사를 가고 싶어도 파견 전과 다녀와서 몇 달 동안 있을 곳이 없어서 친구나 동생들에게 해외봉사를 가라고 추천을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에 대해 KOICA 청년파견 봉사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파트너기관인 (사)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안상진 팀장은 “사회적배려층을 모집할 때 해외봉사 활동 이후에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것을 알려주고 모집을 해야하는 실정이며, 상위 법으로 인해서 모집에 어려운이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관으로 해외봉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재)기쁨나눔재단 박종인 신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해외봉사를 통해서 다른 청년처럼 역량을 신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 해외봉사 참여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수행기관인 우리도 참여를 장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정 의원은 “그동안 해외봉사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어떠한 청년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해외의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