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정유선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으로 전·현직 기자에 대한 수사에 전격 돌입해 언론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법 당국에 포착된 전·현직 기자가 15명에 달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조사국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의자 A와 B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법원 영장을 확보해 언론사를 포함한 총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대규모 수사를 벌였다. 결국 특사경은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가 선행매매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A씨와 B씨는 증권사 HTS와 포털 뉴스에서 기사가 송출될 때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대규모로 유입되는 파급력을 범행에 이용했다. 특히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노려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여러 매체에 재직하는 동안 배우자(차명)나 가상 명의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하거나, 타 매체 기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보도 전 기사를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를 담은 '특징주' 기사를 보도 직전에 매수,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9년(2017년~2025년)간 2,074건(1058종목)의 부정거래를 통해 무려 111.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IR 사업을 내세워 일부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다수의 언론사들이 IR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기사 송출 권한을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드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 된다.
금감원은 이번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사기, 선행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거나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사 제목에 특징주, 급등주 등이 언급되어 있더라도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과 주가 상승 요인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