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교통약자법에는 특수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 없어
침대형 휠체어 이송 차량 안전기준 이유로 운행 중단 되기도
개정안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

이소영 의원, 침대형 휠체어 등 특수 휠체어 이용자 이동권 보장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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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소영 의원실
사진제공=이소영 의원실

[더페어] 노만영 기자=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교통위원회)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한규,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1인이 서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지역구인 의왕시에 위치한 노후 컨테이너 기지인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대개조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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