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 시범 도입…매장 가격과 배달 주문 가격 동일한 가게 부착
- 소비자 알 권리 강화 필요성 업계 전반 퍼져…업주에게도 고객 긍정 경험에 도움
- 업주가 셀프서비스 통해 자유롭게 신청…14일 서울 구로구부터 순차 도입

배달의민족, 매장·배달 같은 가격 확인 배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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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상세 화면 내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 적용 예시 / 사진제공=배달의민족
가게 상세 화면 내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 적용 예시 / 사진제공=배달의민족

[더페어] 박지현 기자=이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에서 매장 판매 가격과 배달 주문 가격이 동일한 가게를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를 시범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음식 메뉴의 배달 주문 가격과 오프라인 매장 가격이 같은 가게를 표시하는 문구다. 

올해 2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배달 앱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음식점에서 동일 메뉴의 매장 판매 시 가격과 배달 시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을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배민은 업계 전반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표시 개선 차원에서 이번 배지를 도입하게 됐다.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배달 앱 주문 시 고객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한층 더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입점 업주가 '배민셀프서비스' 기능을 통해 자유롭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배지 부착을 희망하는 업주는 매장에 부착되어 있거나 테이블마다 제공되는 메뉴판, 가격이 표기된 주문서 등 업주가 운영 중인 오프라인 매장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신청 시에 첨부 제출하면 된다.

가게 목록 내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 적용 예시 / 사진제공=배달의민족
가게 목록 내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 적용 예시 / 사진제공=배달의민족

업주가 제출한 매장 가격표 사진을 기준으로, 배민 앱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매장 가격과 동일하다고 확인되면 해당 배지가 부착된다.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배달, 배민1, 포장 가게 목록 및 입점 가게 상세 화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지는 9일부터 △배달 △배민1 △한집배달 △알뜰배달 △포장 등 배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배지는 14일부터 서울 구로구를 시작으로 앱에 노출될 예정이다. 업주 및 소비자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관련 기능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배지 노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민 관계자는 "이번 배지 도입을 통해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가게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고, 입점 업주는 가게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주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객과 사장님 모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로고 이미지 / 사진=더페어 DB
배달의민족 로고 이미지 / 사진=더페어 DB

한편 배달의민족이 업계 선도적인 비전과 가치, 서비스 기술력 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마련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우아한테크콘퍼런스 2023'(이하 우아콘 2023)을 내달 15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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