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 없어…
상품평 무단 사용·자의적 계약취소 등 불공정
샤넬코리아, 과도한 고객 정보 수집으로 과태료 처분

에르메스·샤넬·나이키, '리셀 금지' 불공정약관 공정위 제재… 샤넬코리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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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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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어] 이용훈 기자=에르메스와 샤넬, 나이키 등 명품·스포츠 브랜드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불공정약관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 요구한 10개 불공정 약관 유형 /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시정 요구한 10개 불공정 약관 유형 /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 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리셀 금지' 조항이다.

또 샤넬의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나이키의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판매 주문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이번 시정 명령에 포함됐다.

 위 약관 조항은 온라인 회원의 과거 구매 이력이나 주문 방식 등을 토대로 재판매 목적인지를 추정하고, 구매 취소나 회원 강제 탈퇴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것들이다.

공정위는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 없이 사업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밖에도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 위치정보 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제한 것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또한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을 수정·편집하거나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게게 있으며, 구매 이후 제삼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다.

샤넬 매장 / 사진=연합뉴스
샤넬 매장 / 사진=연합뉴스

한편 샤넬코리아는 매장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고객뿐만 아니라 동행인에게도 이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려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고객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한 거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를 키웠다.

뿐만 아니라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개인정보위는 이 역시도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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