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홍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티몬, 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는 플랫폼 기업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판매대금 정산 규정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정산 기한이 단축된다. 중개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숙박 및 공연 등 서비스 구매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규정됐다.
두 번째 판매대금은 예치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파산할 경우 입점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투명한 거래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의 거래관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도 마련됐다.
끝으로 이번 개정되는 유통업법은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로운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은 기존 40일에서 30일, 20일로 점진적으로 단축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30%에서 50%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플랫폼 기업과 판매자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 고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 발표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공정 거래 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