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및 조치현황 조사·공표 의무화
응답자 30% 복지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정서적 폭력 경험

신현영 의원, '안전한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조성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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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신현영 의원실
신현영 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신현영 의원실

[더페어] 노만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22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4천633명 중 30.1%(1천395명)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21.5%(995명), 신체적 폭력은 565명(12.3%), 성희롱 및 성폭력은 10.2%(471명)였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등으로 부터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 2천549명에게 대처방법을 질문한 결과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가 1천76 명(42.2%)로 가장 많았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넘겼다’가 18.4%(469명)였다.

‘기관 및 고충처리 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요청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23명(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에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사회복지사 분들이 우리사회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지원이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어려움에 경청하고 문제해결을 돕지만, 그들의 안전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폭력피해 실태와 조치현황을 공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사각지대 발굴’에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는 복지안전체계 구축의 시작일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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