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단지 조성 시 수도권 지역 유치 법적 근거 마련
"안성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혜영 의원, K-반도체벨트 위한 '첨단전략산업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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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최혜영 의원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회견 사진
사진제공=최혜영 의원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회견 사진

[더페어] 박희만 기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1일 K-반도체 벨트 발전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경기 안성시는 수도권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바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경우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사업 우선 검토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안성을 포함한 경기 남부외곽권 등 수도권 내 불균형 지역은 산업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버' 개정안은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고려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한 내용으로, 용인·화성·안성·평택·이천 등 소위 'K-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수도권 지역 역시 특화단지 조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최 의원은 "안성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반도체 사업이 보다 큰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단지를 유치·조성할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지역에 뿌리른 내리고 'K-반도체 벨트' 중심직역인 안성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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