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박희만 기자=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정무위원회)이 15일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23 년 10 월말 기준)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6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령정비에 착수해도 현행법상 법령 정비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2년 6개월로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