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준비기간 늘려 혁신서비스 제도적 지원 마련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하는 기반 마련 될 것"

송석준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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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의원 프로필 / 사진제공=송석준 의원실

[더페어] 박희만 기자=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정무위원회)이 15일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23 년 10 월말 기준)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6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령정비에 착수해도 현행법상 법령 정비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2년 6개월로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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