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 이행 방안
신혼가구당 최대 2억 원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전시·IBK기업은행,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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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IBK기업은행 / 2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IBK기업은행 / 2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더페어] 박희만 기자=IBK기업은행이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와 대전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예탁금 이자 및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통해 대출금리 2.25%p를 감면해, 2억 원을 대출 받을 경우 연간 450만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전시 추천 및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BK기업은행 로고 이미지 / 사진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로고 이미지 / 사진제공=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 신혼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할 계획이며, 기존 보유 여신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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