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솔라나, 코스모스 등 15종 지원
서비스 첫 이용 동의 고객에 1천 포인트 지급

빗썸, '빗썸 플러스' '스테이킹'으로 변경하고 페이지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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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옥 내부 모습 / 사진제공=빗썸
빗썸 사옥 내부 모습 / 사진제공=빗썸

[더페어] 이용훈 기자=빗썸이 기존 서비스명이었던 ‘빗썸 플러스’를 ‘스테이킹’으로 변경하고, 해당 페이지 새단장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빗썸 스테이킹 서비스 첫 이용 동의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빗썸은 자산 동결이 없는 스테이킹을 지원한다. 간단한 서비스 신청 후 대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리워드가 자동으로 지급되고, 스테이킹 참여 중에도 고객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래와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빗썸은 ▲이더리움(ETH) ▲폴리곤(MATIC) ▲클레이튼(KLAY) ▲쎄타퓨엘(TFUEL) ▲퀀텀(QTUM) ▲에이다(ADA) ▲솔라나(SOL) ▲폴카닷(DOT) ▲왁스(WAXP) ▲이오스(EOS) ▲크로노스(CRO) ▲오브스(ORBS) ▲아이콘(ICX) ▲이오스트(IOST) 상품에 최근 코스모스(ATOM)를 새롭게 추가해 총 15종의 가상자산을 스테이킹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스테이킹 서비스 첫 이용 동의 고객에게는 빗썸 포인트샵에서 교환 가능한 1천 포인트를 지급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7일까지이며, 빗썸 스테이킹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해 스테이킹 신청 버튼 클릭 후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된다.

사진제공=빗썸
사진제공=빗썸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를 100% 지원한다. 빗썸은 공지를 통해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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