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임세희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지난 9일 공동주택 단지와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를 정차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통행로를 차단하는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 출입구나 주차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응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
김성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자동차관리법의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자체장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길막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처리를 줄이며 거리 미관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
김성원 의원은 “길막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긴급 차량의 통행 방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기본권과 통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로 간주되어 불법 주차 차량의 강제 견인이 어려웠다”면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