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공모방식을 종료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
모아타운 선정 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

’강남구 개포4동 2구역’, 주민제안방식으로 재개발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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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4동 2구역’이 주민제안방식으로 재개발 속도를 높인다.
’강남구 개포4동 2구역’이 주민제안방식으로 재개발 속도를 높인다.

[더페어] 손호준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자치구 공모방식을 종료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이어가는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5년 6월까지 시행하려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 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조기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관리처분인가 등 일부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해 사업 기간을 4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개포4동 2구역도 기존 공모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여 모아타운을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모아타운 노후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78.5%의 노후도를 띄는 개포4동 2구역은 양재천에 인접해있으며, 23년 11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왔으나, 주민제안 방식으로 8월부터 동의서 징구를 다시 진행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오늘 31일 소유주 홍보 목적의 주민설명회를 개최, 부동산 세무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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