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46,604건에 대해 총 94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오룡2지구 내 신축 아파트 준공 등 영향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1%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등 비대면 방법도 제공된다.
또한, 고지서에 안내된 농협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ATM(현금입출금기)에서도 카드 또는 통장으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정대술 무안군 세무과장은 “납기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분이 과세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