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이용훈 기자=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조명희 의원이 20년 전 설립한 ㈜지오씨엔아이(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업체)가 정부 용역 사업을 따내고 관련 예산 사업의 증액 요청을 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각각 해명하며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문제로 거론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사업은 2010년 시스템 고도화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능개선 완료 후, 현재까지 유지보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지오씨엔아이는 수자원 정보화 구축 사업을 다년간 수행해온 업체로 ㈜부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 사업에 입찰하고 수주해 ㈜지오씨엔아이의 단독 사업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사업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관측 사업 용역 사업을 따낸 것과 관련해서도 ㈜지오씨엔아이는 초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사업을 수행해온 양식어장 판독 전문업체로, 2016년에 동 사업 관련 사업책임기술자가 ㈜우리아이씨티로 이직했고, 이후 우리아이씨티 컨소시엄이 2018년, 2019년, 2020년도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사업은 제일항업컨소시엄(제일항업50%, 지오씨엔아이40%, 엔토포스10%)이 수주했다. 그런데 당시 ㈜지오씨엔아이에서 해양수산개발원에 공정한 제안기술 평가를 요청했고, 이에 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기술 평가장소를 본원이 아닌 제3의 장소인 부산역 회의실에서 실시한 것이다.
이후 2022년도에는 제일항업컨소시엄(제일항업 50%, 지오씨엔아이 40%, 엔토포스 10%)이 제안기술 평가에서 우리아이씨티 컨소시엄을 이기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협상 완료 후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선행 작업을 요청해 수행하던 중, 계약과정에서 신용평가등급 산정오류로 인해 재평가를 하게 되면서 우리아이씨티 컨소시엄이 0.02점 차로 수주하게 됐다.
또한, 대다수의 용역은 조달청으로 이관·발주해 공정한 평가 및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개발원은 자체발주로 일관하며 제안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종배 의원에게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낸 것은 국회의원 상호간 일정 금액까지 후원이 가능해 개인적인 친분으로 후원한 것일 뿐, 이번 후원과 예산 증액 요청은 상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보임 전부터 공직자윤리 관련 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쳤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백지신탁을 완료했고, 현재 소속 상임위도 국토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돼 이해충돌 관련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