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출산시대 난임시술비 지원 문턱 없앤다
"난임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 출산율 끌어올릴 것"

조명희 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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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더페어] 이용훈 기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조명희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18일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적용대상 연령, 시술 횟수 등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실정이다.

조명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기혼 여성 8명 중 1명은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난임은 이제 보편적인 문제가 됐다. 난임시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므로 사회적 제도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난임시술을 받은 여성 직장인 중 약 40%는 퇴사를 통해 난임치료나 시술을 받고 있다.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난임치료나 시술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가 2017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연간 3일의 난임휴가를 보장했지만, 난임 환자들이 시술 1회당 7일 정도의 치료를 받고, 연간 평균 21일 이상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태부족’이다.

현행 난임수술비 지원 현황 / 자료제공=조명희 의원실
현행 난임수술비 지원 현황 / 자료제공=조명희 의원실

현재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9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수 2인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기준중위소득 180%는 586만8천원(2022년 기준)에 해당한다. 가구 소득이 이 금액을 넘어서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사실상 2023년을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는 사실상 혜택을 보기 어렵다.

난임시술비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이다. 신선배아 최대 9회·동결 최대 7회·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지원 범위와 적용 대상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사진제공=국민의힘

이에 조명희 의원은 “전체 가구의 33%가 독신자이고, 출산율은 30년전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난임부부에 대한 비현실적인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난임부부 전체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부의 합산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인 부부에게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90을, 일정기준 미만인 부부에게는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100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지난 5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난임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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