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해외여행 1등' 문구 사용한 인터파크, 공정위에 신고
여행업계 "여행알선업이 아닌, 해외 항공권 발권 실적을 해외여행 1등으로 보기는 어려워"

[더페어 프리즘] 인터파크發 논란 휩싸인 성수기 여행업계...공정위에 이목 집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파크 광고 갈무리
인터파크 광고 갈무리

[더페어] 이용훈 기자=코로나 엔데믹과 여름휴가 등 성수기를 맞은 최근 여행업계에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야놀자에 인수된 후 여행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인터파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다.

당당하게 출사표를 내민 인터파크지만, 초반부터 업계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야심차게 내놓은 광고가 허위 광고 시비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A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5일 인터파크의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인터파크가 유튜브 등 각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 영상에 쓰인 문구다. 인터파크는 '해외여행 1등은 크다. 인터파크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물론, 인터파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BSP 발권 집계를 근거로, 2023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인터파크 본사기준 해외항공 발권량이 타사 대비 앞서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이를 토대로 1등 키워드를 채택했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 유튜브광고 갈무리
인터파크 유튜브광고 갈무리

구체적으로 IATA BSP 발권 집계 중 1~4월 실적 기준을 보면, 인터파크는 본사 기준 3천559억원, 하나투어는 본사 기준 3천552억원으로 인터파크가 7억원 앞섰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인터파크는 각 광고 매체에 '2023년 국제항공운송협회 BSP 본사 실적 기준'이라는 부연도 하고 있고, 집행 전 방송심의도 통과했다고 알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업계에서는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먼저 4개월간 '해외 항공권 발권액'이 1위였던 점이 '해외여행 1등'으로 바뀌었다는 게 '허위·과장'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신고인 측은 여행객 등 소비자가 광고를 접했을 때, 인터파크가 국내 전체 여행사 중 '해외여행상품 판매 1위'를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BSP 여행알선업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인터파크는 1등을 넘어 2등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1~2등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차지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항공권 발권 실적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다”며 “순위를 정할 때 여행사 매출의 핵심인 여행알선업 매출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시장이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경쟁 심화는 예상했던 바다. 하지만 인터파크의 이번 1등 캠페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인터파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하고 심결에 맞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